2024-04-25 14:28 (목)
부마항쟁 피해자 21명 집단 손배소 제기
부마항쟁 피해자 21명 집단 손배소 제기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6.13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까지 부산ㆍ창원지법에 “피해자 보상 반드시 이뤄져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부마항쟁 피해자 21명이 오는 21일까지 부산지법과 창원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 제기는 부마 재단이 준비한 관련자들에 대한 첫 법률구조 활동이다. 소송은 변영철ㆍ박미혜 변호사 등 부산ㆍ창원 자문변호인 6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된다.

 변영철 변호사는 “민사소송 단기소멸시효 3년이 지나버린 분들도 적지 않고 임박해 있는 분들도 다수여서 시효가 남아있는 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구금되거나 피해를 본 사람은 1천5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마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관련자로 인정된 이는 23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긴급조치 9호 위반이나 소요죄 또는 계엄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거나 구류처분을 받았다.

 고호석 재단 상임이사는 “구금 기간은 짧지만, 그동안 당한 혹독한 폭행과 고문, 이후 40년간 받은 사회경제적 피해는 다른 사건 피해자들에 못지않다”며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