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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지원받는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지원받는다
  • 이문석 기자
  • 승인 2019.06.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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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심의 의결 강희순 의원 등 5명 발의 만 70세 이상 운전자 대상
강희순 의원
강희순 의원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하동군의회 강희순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하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군의회에 상정, 오는 25일 제281회 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원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 군내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고령운전자 지원 조례(안)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남지역 고령운전자들도 앞으로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문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창원6)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24일 경남도의회를 통과, 올 하반기(9월)부터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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