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6:34 (토)
5급 이상 퇴직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금지 강화
5급 이상 퇴직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금지 강화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6.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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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법안 대표발의
엄용수 의원
엄용수 의원

 앞으로 5급 이상 세무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은 12일 5급 이상 세무공무원 퇴직자가 직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을 1년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및 전ㆍ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 비위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뿐 아니라 납세체계 전체에 대한 불신풍조를 야기시켜왔다.

 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며 "사회전반에 걸쳐 전관예우에 대한 바람직한 풍토와 분위기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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