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3:12 (수)
경남도의회 `청렴의회`로 거듭난다
경남도의회 `청렴의회`로 거듭난다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6.12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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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행동ㆍ윤리강령 조례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가결 이달 중 공포ㆍ시행 예정
12일 경남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12일 경남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의회가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조례안을 개정해 `청렴의회`로 거듭난다.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12일 제3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및 `경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손호현 의원과 이병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도의회 스스로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행동강령 조례`는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민간부분에 대한 청탁 규제 등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이다.

 `윤리강령 조례`는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계약법에 규정돼 있는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을 조례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겸직신고 및 내역 공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제출 및 점검 △도 및 공공단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윤리 강령 위반 시 의원의 징계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수 의장은 "지난해 7월 제11대 경남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기대가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과제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두 건의 조례는 이달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전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탁금지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서약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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