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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기간제 교사에 갑질 교장ㆍ교무부장 해임 요구
도교육청, 기간제 교사에 갑질 교장ㆍ교무부장 해임 요구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6.12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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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대구까지 3차례 운전시켜 교무부장, 상담기록부 허위 기재
 경남교육청은 사적인 목적 등으로 수업 중인 기간제 교사를 불러내거나, 특정한 교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갑질 언행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도내 사립 A고등학교 B교장에 대해 학교법인에 해임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협박성 발언 및 공금을 횡령한 같은 학교 C교무부장에 대해서도 해임을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B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 부적정, 잦은 단축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장학생 추천 부적정 등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와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C교무부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공금 횡령, 상담기록부 허위 기재 등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경남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B교장은 본인의 치과 진료를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 3차례에 걸쳐 약 1시간 거리의 대구까지 태워주도록 요구했고, 수업 중인 기간제 교사를 수시로 교장실로 부르는 등 갑질 행위 및 교권 침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학년도 매주 수요일의 경우 1시간 수업을 45분으로 하는 등 수시로 단축수업을 했고, 2018년 2학기에 교과목 지도교사의 잦은 출장 등으로 인한 결강에 대한 보강계획 없이 타 교과목 교사가 자습 등으로 대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2018, 2019학년도 국어 과목 등 5명의 기간제 교사 채용 시 과목별로 1내지 3배수의 1차 합격자에 대해 2차 심층면접을 단독으로 진행했고,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입생을 유치하기도 했다.

 C교무부장은 신입생 홍보 출장 시 자동차운임에 사용토록 돼 있는 거래명세표(주유소 발급)를 모아 집 보일러 연료를 넣는데 40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학생 상담을 하지 않고도 상담을 한 것처럼 상담기록부에 9건을 허위 기재했으며, Wee클래스 연간 운영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교육지원청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명 감사관은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교육 분야 갑질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향후 사립학교뿐 아니라 공립학교도 갑질 사태가 발생하면 여과 없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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