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23 (금)
음란물 유통 웹하드 운영자 검거 54만건 유포해 20억원 챙겨
음란물 유통 웹하드 운영자 검거 54만건 유포해 20억원 챙겨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9.06.12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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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사장을 두며 음란물 유통 웹하드 2곳을 운영한 50대 실제 운영자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웹하드 업체 실제 운영자 A씨(51)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2명과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웹하드에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17명과 음란물 웹하드를 광고해주고 돈을 받은 일당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2명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지난 2017년 5월과 지난해 1월 웹하드 업체 2곳을 만들어 웹하드 사이트 2곳을 개설했다.

 A씨는 직원들을 동원해 최근까지 웹하드 사이트 2곳에 음란물 18만 건을 올리게 하고, 유료회원들이 음란물 36만 건을 게시하도록 방조해 20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웹하드 사이트 2곳은 유료회원이 각각 325만 명, 262만 명 등 총 58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죄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만든 뒤 웹하드 업체 2곳과 정상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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