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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홍준표 전 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6.1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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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 1차 보고대회 존재해야 할 기록문서 없어 의료행위, 공공성 담보돼야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11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1차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대회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부터 3개월간 조사활동 보고와, 진상규명 활동 질의응답, 성과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6년 전 오늘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통과된 날”이라며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새누리당 물리력이 총동원돼 국민 혈세로 세운 진주의료원 103년 역사가 불법 날치기로 해산된 날”이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지난해 10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며 “공공병원 강제 폐업의 상징인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 확충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강제폐업으로 공공의료 공백 상태가 발생한 서부 경남지역이 공공병원 신축 1호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위 박윤석 간사는 활동 보고에서 “진주 의료원 폐업 후 1년 만에 42명의 환자가 사망했고, 230여 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잃었다. 대법원에서 불법 폐업이라 판결했지만, 홍준표 전 지사는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금도 폐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1차 조사 결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TF팀 문서 등 존재해야 할 기록문서가 없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또, “홍준표 전 지사가 도 복지보건국에서 TF팀을 운용했다는 발언 등 기록이 있지만, TF팀 자료가 전무하며, 기록물 폐기 기록도 없다”면서 “서면 질의 및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은 “홍준표 전 도지사 집권 초기 적자와 부채를 핑계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며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의료행위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의 첫 번째 보고대회를 통해 다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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