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폭행 전력 손배청구 압류 흉기 들고 피해자 가게 찾아가
2년 전 폭행 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로 차량이 압류되자 피해자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살인)로 A씨(60)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7분께 피해자 B씨(68ㆍ여)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께 끝내 숨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손해배상청구로 차량이 압류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