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1:27 (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징역 1년 선고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징역 1년 선고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6.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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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2억여원 추징 “항소해서 억울한 부분 풀 것”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전국진)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한 2억 4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제의를 받고 충북 충주 시그너스CC 고문으로 이름만 올린 채 매달 410만 원씩 7년 동안 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비서관에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9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송 전 비서관은 법원을 나오며 “충분히 재판부에 소명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신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항소해서 억울한 면을 반드시 풀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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