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3:31 (토)
ESS 화재, 보호 시스템 미흡ㆍ관리부실 겹친 인재
ESS 화재, 보호 시스템 미흡ㆍ관리부실 겹친 인재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6.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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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건 40억여 원 재산피해 산업부 “단계별로 제도 개선”
 지난 1년 9개월간 거창ㆍ양산 등 전국 23곳에서 발생한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 보호 미흡과 운영환경 관리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지난 5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로 전 세계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ESS 시설 화재는 지난 2017년 8월 2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로 발생해 1년 9개월간 23곳에서 발생했다.

 도내에서는 총 3곳에서 불이 났다. 지난해 7월 거창군 신원면 풍력발전 ESS에서 화재가 나 3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11월에는 거창군 위천면의 태양광발전 ESS에서 불이나 4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다. 올해 1월에는 양산시 유산동의 공장 ESS에서 불이 나 6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민관조사위 발표에 따르면 ESS 화재사고 원인은 △배터리 보호 시스템 미흡 △운영관리 부실 △설치 부주의 △통합관리체계 부족 등이 직ㆍ간접 화재원인으로 꼽혔다.

 일부 배터리셀의 제조상 결함도 발견됐으나 화재 원인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화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지락(접지)ㆍ단락(합선)에 의한 전기충격이 배터리 시스템으로 유입됐을 때 직류 접촉기가 폭발, 배터리보호 장치 내에 버스바와 배터리보호 장치의 외함에서 2차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이 났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산지와 해안가에 설치된 ESS는 큰 일교차로 결로와 다량의 먼지 등에 노출돼 배터리 모듈 내 먼지가 눌어붙고, 이로 인해 절연이 파괴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파악했다.

 배터리 보관 불량, 오결선 등 ESS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거나 부품마다 제작업체가 달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설계ㆍ보호되지 못했던 점도 화재를 일으킨 요인으로 지적됐다.

 산업부는 사고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품-설치-운영’ 등 전 주기에 걸쳐 안전기준과 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가동이 중단된 ESS는 재가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등은 소방청의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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