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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죽계1ㆍ2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고성군, 죽계1ㆍ2지구 경계결정위원회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6.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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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필지 27만8천111.6㎡ 소유자 의견접수 3건 심의ㆍ의결
고성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죽계1ㆍ2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성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죽계1ㆍ2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성군은 지난 1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죽계1ㆍ2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구 내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해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추진된 고성읍 죽계리 죽계1ㆍ2지구 534필지 27만 8천111.6㎡에 대한 경계 결정 및 소유자 의견접수 3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군은 고성읍 죽계리 1번지 일원 죽계1ㆍ2지구에 대해 지난해 지적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조정을 마쳤고, 지적확정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 통지 등 절차를 수행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ㆍ징수 및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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