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ㆍ외 수요처나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물론 판로를 동시에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
개발기간은 최대 2년이며 과제에 따라 정부가 5~10억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60~75%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25~35%를 자체 부담하게 된다.
이 사업은 기업의 업력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등에 관계없이 국내ㆍ외 수요처나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협약동의서나 개발요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에 수요처에서 개발과제를 제시한 지정공모과제와 기업이 수요처와 협의해 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정하는 자유응모과제 모두 진행할 수 있다. 국내수요처 과제는 대기업, 중견기업,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이 수요처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해외수요처 과제는 해외기업, 국제기구 등이 수요처가 될 수 있고, 민관공동투자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R&D 출연금을 공동 조성한 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관식 과장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도 크게 늘어나 전국적으로 1천589억 원의 예산으로 1천여 개 과제를 지원하게 된다"면서 "도내 많은 기업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R&D사업을 적극 활용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