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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청하세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청하세요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06.1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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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내달 15일까지 접수 과제별 정부지원금 최대 5~10억 총사업비 60~75% 이내 지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ㆍ외 수요처나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물론 판로를 동시에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

 개발기간은 최대 2년이며 과제에 따라 정부가 5~10억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60~75%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25~35%를 자체 부담하게 된다.

 이 사업은 기업의 업력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등에 관계없이 국내ㆍ외 수요처나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협약동의서나 개발요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에 수요처에서 개발과제를 제시한 지정공모과제와 기업이 수요처와 협의해 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정하는 자유응모과제 모두 진행할 수 있다. 국내수요처 과제는 대기업, 중견기업,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이 수요처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해외수요처 과제는 해외기업, 국제기구 등이 수요처가 될 수 있고, 민관공동투자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R&D 출연금을 공동 조성한 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관식 과장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도 크게 늘어나 전국적으로 1천589억 원의 예산으로 1천여 개 과제를 지원하게 된다"면서 "도내 많은 기업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R&D사업을 적극 활용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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