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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재원 적정 사용 심도 있는 심사
한정된 재원 적정 사용 심도 있는 심사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6.1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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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소관 예결특위 결산심사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종합심사를 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종합심사를 했다.

도 이월사업비ㆍ 불용액 899억 지적 도원안 가결, 17개 부대의견 채택

교육청 불용액 등 비효율성 지적 원안 가결, 11개 부대의견 채택

 경남도의회의 도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에서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에 대해 지적하고 효율적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기)는 10일 예결특위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

 2018회계연도 경남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8조 4천62억 원으로 전년도 8조 1천959억 원보다 2천103억 원(2.6%)이 증가했다.

 경남도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8조 4천62억 4천500만 원의 1.07%인 899억 7천만 원이다.

 예결위 심사 위원들은 과다한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 것과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주문했다.

 부대의견은 “성과보고서에는 초과달성(130%초과), 미달성(100%미만)일 경우 원인분석을 하여야 하는데 분석자체가 누락되거나, 분석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어 담당자교육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초과달성과 미달성의 명확한 사유가 제시될 수 있는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등 17건을 채택했다.

 김진기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도정에 잘 반영되어 지역과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오성)는 10일 특별위원회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회계연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종합심사를 가졌다.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총 5조 8천686억 원으로 전년도 5조 4천294억 원 보다 4천392억 원(8.09%)이 증가됐다.

 결산 심사에서는 과다한 불용액 발생, 사업예산의 반복적인 사고이월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추가경정예산 시 집행 잔액의 감액 조정 소홀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지적 했다.

 그러나 교육청 불용액 1천 150억 5천 300만 원은 예산현액 5조 8천686억 7천500만 원 대비 1.96%로 전년(2.36%)보다 감소했다.

 주요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보면, △ 계획변경 및 취소로 21억 원 △ 지급사유 미발생 341억 원 △ 집행잔액 787억 원(68.47%)이 불용됐다.

 이날 이병희(자유한국당ㆍ밀양1) 의원은 저소득층 방과후 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해, 도서민지원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전임금 20억 원이 증액돼 이 사업을 늘려간다고 하고서는, 그런데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 등에 대해 지적했다.

 교육청 불용액 발생 사업은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지원사업, 수석교사제 운영, 신입생 체육복 지원, 미세먼지대책사업 등이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경우, 121억 5천200만 원을 편성해 119억 1천 9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천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예결특위는 또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 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적극적인 감액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부대의견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학생들이 매일같이 오가는 학교주변은 다른 어느 곳 보다 가장 안전해야 함에도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정서를 위협하는 유해 시설들이 버젓이 성행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제외를 심의ㆍ의결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등 11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송오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영하고 시정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또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오는 25일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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