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0:04 (토)
개인 여객사업 앞장서 도운 수협 조합장
개인 여객사업 앞장서 도운 수협 조합장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9.06.1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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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욕지도 신규항로 신청 과정서 “수협이 운영” 어촌계 동의서 받아
원칙상 동업 불가… 중앙회 거절도 로고 제공, 승선료 일부 받기로 합의
마산해양수산청의 본 승인을 받기 위해 중화항 황토적치장에 정박 중인 욕지해운의 ‘욕지수협호’.
마산해양수산청의 본 승인을 받기 위해 중화항 황토적치장에 정박 중인 욕지해운의 ‘욕지수협호’.

 통영 욕지도를 잇는 신규항로 신청 과정에서 욕지수협 조합장이 개인 여객업체를 마치 수협이 운영하는 여객업체인 것처럼 주민들을 속여 어촌계 어항시설 사용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마산해양수산청은 지난 3월 통영시 중화항에서 연화도ㆍ욕지도를 잇는 신규항로를 조건부로 욕지해운에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욕지해운은 모든 조건을 갖출 경우 다음 달 1일 본 승인을 받고 중화항에서 여객선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승인상 필요한 어촌계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어촌계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 욕지해운의 어촌계 동의를 받기 위해 욕지수협 A조합장과 B통영시의원이 욕지도ㆍ연화도를 찾았다. 이들은 “수협이 하는 사업이다. 협조하면 좋지 않겠느냐”, “배가 하나라도 더 들어오면 안좋겠느냐” 등 회유하며 동의서를 받았다.

 A 조합장이 개인사업자 사업을 돕는 이유는 지난 4ㆍ13 전국 조합장 선거 공약 때문이다. A 조합장은 당시 당선 공약으로 △신규 여객선 사업자 유치를 내세웠다. 지난해 말 신규항로 신청을 수협중앙회에 공식 제안하기도 했지만 거절당한 이력도 있다. 이후 이러한 꼼수 물밑 작업을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수협은 원칙상 개인사업자와의 동업을 금지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욕지수협의 여객선 사업에 대해 “욕지수협은 자본 잠식으로 인해 여객선 사업을 기획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욕지수협과 욕지해운의 동업은 이루어질 전망이다. 욕지수협 A조합장은 “이사회를 거쳐 5천만 원을 욕지도 매표소와 접안시설에 사용했고 욕지해운에 수협 로고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화항에는 수협 로고가 부착된 욕지해운 여객선이 정박 중이다. 사은품으로 제공할 시계에도 ‘욕지수협카페리 욕지해운’이라 적혀있다. 욕지수협은 로고를 제공하는 대가로 여객선 승선료 중 1인당 1천원씩 받기로 욕지해운과 합의한 상태다.

 여객선 정박 장소인 중화항 경사물량장과 욕지도 접안장소의 안정성도 지적된다. 중화항 경사물량장은 적조 발생시 사용하는 황토적치장으로 좁은 장소에 최근 여러 여객업체서 접안장소로 신청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곳이다. 욕지도 접안장소는 일반 도로로 차량 선적시 중앙선 침범 등이 우려된다. 욕지해운과 욕지수협은 공동명의로 접안장소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기도 했다.

 A조합장은 “어려운 수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욕지해운이 제출한 어촌계동의서는 욕지해운이라고 작성돼 있어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어촌계도 곤란한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수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믿고 동의했다”며 “지금은 마을발전기금을 받은 상황이라 항의하기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항로가 아무런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개설되고 있다”며 “승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기존 선사 할 것 없이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통영에서 욕지도를 잇는 항로는 대일해운, 영동해운, 경남해운 3사가 편도 38회 운항으로 18분마다 출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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