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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청원경찰 전원 재고용하라”
“대우조선 청원경찰 전원 재고용하라”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9.06.1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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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구제 회의서 ‘해고 부당’ 판정 금속노조 “법정 싸움 대신 직접 고용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0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은 경남지노위 판정에 승복해 해고된 자들을 하루빨리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0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은 경남지노위 판정에 승복해 해고된 자들을 하루빨리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내려지자 노조가 이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0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은 경남지노위 판정에 승복해 해고된 자들을 하루빨리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경남지노위가 지난 5일 대우조선 청원경찰 26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판 회의에서 이들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함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해고된 청원경찰들은 실질적으로 대우조선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재기할 경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제지역의 모든 정치인도 청원경찰들이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달라”며 “대우조선이 지루한 법적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시민들과 연대해 더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 자회사였던 웰리브는 최근 사모펀드에 매각된 뒤 지난 4월 1일 경영난을 이유로 청원경찰들을 해고했다.

 청원경찰들은 현행법에 청원주인 대우조선이 봉급과 각종 수당을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규정됐으니 실질적 소속은 웰리브가 아닌 대우조선이기에 이번 해고는 무효라며 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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