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13 (목)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부당계약 파기하라”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부당계약 파기하라”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9.06.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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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독선적 행정한 거창군 지적
지난 7일 거창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연 거창 시민ㆍ문화단체들이 상표권 부당계약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 거창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연 거창 시민ㆍ문화단체들이 상표권 부당계약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거창 지역 시민ㆍ문화단체들이 거창국제연극제의 상표권 부당계약을 파기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거창군 함께하는거창, 거창YMCA 등 8개 시민단체와 거창문학회, 민족미술인총연합회 거창지부, 우리문화연구회 등 문화단체가 지난 7일 거창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부당계약을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들은 “주민의 뜻에 반하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관한 부당계약을 원천 무효화하고 계약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을 대표해 함께하는거창 신용균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보면, 진행회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고 이것은 불리한 계약서에서 비롯됐다”며 “거창군은 군민 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계약서에는 집행위 측의 기여도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객관적 지표가 없는 현실에서 무슨 기준으로 감정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본 계약에 의한 양측의 감정평가 기초자료들은 신뢰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결과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가의 상한액이 없는 점’, ‘예산 낭비를 촉발하는 이해하기 힘든 해약 조항’, ‘짧은 감정기간과 최종 거래 시한’ 등을 조목조목 문제 삼았다.

 신용균 대표는 “연극제 상표권 계약의 담당 공무원 및 결재권자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금전적, 행정적 손해를 조장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동시에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도 소유권의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표권 관련 계약서 원본과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상표권 관련 계약을 합의 파기하라”라며 “상표권 관련 계약 책임자를 파면하고 군수는 이 사태에 대해 군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거창 군수실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상표권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지난 2017년 거창군과 연극제집행위원회의 갈등으로 쪼개져 파행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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