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34 (금)
거창군 공무원은 군민 목소리 들어야 한다
거창군 공무원은 군민 목소리 들어야 한다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9.06.0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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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지방자치부 부국장대우
이우진 지방자치부 부국장대우

 거창군은 지난달 16일 거창의 최대현안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5자 협의체 3차 회의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주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 5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합의함으로써 주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하지만 지난 4일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거창교도소 주민투표 관련 범대위 요구서`를 제출했다. 범대위는 요구서에 "지난달 16일 5자 협의체에서 지난 6년간 갈등과 논란에 빠져있던 거창교도소 문제를 해결코자 주민투표 실시로 합의했다"며 "이 합의는 서로의 신뢰 속에 교도소 문제가 더 이상 지역 발전과 민심 화합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어렵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보다 중립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군수가 공개된 행사나 모임에서 실체도 없는 법조타운을 언급하면서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상호 신뢰 원칙을 존중한다는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엄중함을 받들어 주민투표 관련 발언을 자제해 줄 것과 중립 유지 및 결과 수용을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주민투표 과정에서 엄정한 중립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달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나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거창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5자 협의체 합의서에 따르면 거창법조타운 관련 갈등 해소 방안으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 가장 객관적인 방법인 주민투표로 합의한다 △주민투표는 올해 7월 이내에 실시한다고 합의했으나 주민투표 참여 범위, 주민투표 명칭, 주민투표 후 이행 등 실무협의를 통해 최종합의하기로 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추진위와 범대위의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런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을 놓고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거창군과 맺은 거창국제연극제 주최권 및 상표권 매입 계약서상 계약이행 기간인 이번 달 24일까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18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또 해당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15%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집행위는 지난 30년간 오직 거창국제연극만을 위해 존재해 왔고 이 문제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제 거창군 공무원들을 탓하고 싶지도 않고 향후 오직 연극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거창군은 집행위의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 줄 수는 없지만 고소장이 전달된 것은 사실"이라며 "감정가 평가와 관련해 기초자료가 잘못돼 감정가가 부풀려진 부분이 상당히 있어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취합해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뜻에 반하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관한 부당계약을 원천 무효화하고 계약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보면 집행위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고 이것은 불리한 계약서에서 비롯됐다"며 "거창군은 군민 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제 거창군 공무원들은 냉철한 판단력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지혜만이 더 큰 군민 도약 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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