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배상 특별법 대표발의 의료ㆍ생활 지원금 지급 등 포함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배상 법안이 추진돼 관심이 집중된다.
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의원은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 관련 피해자 및 유족 배상을 위한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자발적 기탁금품 지원 △추모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시행됐으나 정작 관련자에 대한 피해배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지난 2004년 국회에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결을 통해 국가의 보상책임을 규정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로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거창사건 등 관련자 피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거창사건 유족회와 산청ㆍ함양사건 유족회의 입장 차이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강 의원의 중재로 양 유족회가 법안 제정에 공동대응키로 합의하면서 배상법 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강 의원은 "양 유족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