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1:53 (금)
만취 창원시설공단 직원 관용차 몰다 사고
만취 창원시설공단 직원 관용차 몰다 사고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9.06.0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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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93% 공무원 기강 해이 비판

 만취 상태로 관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창원시설공단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창원시설공단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골목길에서 관용차인 모닝 승용차를 몰다가 식당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식당의 일부 집기 등이 파손되기는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93%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관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설공단은 올해 초 신임 이사장의 막말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어 전체적인 기강 해이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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