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인교육관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전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화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경남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한 이날 교육에서는 이재청 팀장과 김소희 상담원이 노인인권 관련 법 제도와 인권침해 사례, 노인학대 및 인권 침해 발생 시 신고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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