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1:24 (화)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20대 구속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20대 구속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9.06.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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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등 명품 판매로 속여 28명에게 7천800만원 챙겨

 인터넷 중고판매 카페에 해외명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금품을 챙긴 20대가 구속됐다.

 거제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고)로 A씨(20)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중고나라’ 카페 등 온라인상에 샤넬 가방 등 해외명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7천8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피해액은 200~7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무직으로 범행으로 챙긴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물품 사기는 매년 30%가량 증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유명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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