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8:06 (토)
불법 폐기물 부당이익 근절해야
불법 폐기물 부당이익 근절해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6.04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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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락 사회부 기자
김용락 사회부 기자

 # 1. 지난해 한 소각업체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폐기물이 지난 2월 평택항으로 되돌아왔다. 그 양만 4천600여t에 달한다. 환경부와 평택시는 지난 4월부터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해 이달 중 끝낼 계획이다. 소각에 들어가는 13억여 원은 추후 이 업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 2. 지난달 31일 김해 주촌면에서 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적치한 5번째 불법 의료폐기물 창고가 발견됐다. 이 업체는 소각 용량 초과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을 통영, 경북 고령, 대구 달성군 등지에 보관했다. 특히, 통영에서 발견된 의료폐기물은 노상에 야적한 후 비닐 천막으로 덮어 2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 3. 지난 3월 양산서 돈을 받고 생활폐기물을 무허가로 처리한 업자가 적발됐다. 폐기물 관련 회사를 퇴직한 이 업자는 편의점, 주유소, 마트 등지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가로 현금과 기름을 받아왔다.

 전국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법이 행해지는 이유는 부당이익에 있다.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2.2% 증가하며 처리 비용도 상승 기세다. 이 과정서 불법 폐기물 처리단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폐기물을 받고 불법 투기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다.

 지난해 실시한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서 총 120.3만t의 폐기물이 확인됐다. 1t당 10만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발생한 부당 이익은 최소 1천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중 방치폐기물만 69.7%(83만 9천t)에 달했다.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 처리업체 내에 적체된 폐기물을 말한다. 소각이 필요한 폐기물을 무더기로 받아들인 처리업체가 소각 용량 초과나 도산 등 이유로 장기간 창고나 노상에 적제하며 발생한다.

 최근 외신에 보도되며 국제 망신을 당한 경북 의성군 생송리의 쓰레기 산도 방치폐기물에 속한다. 이 쓰레기 산은 재활용 업체인 (주)한국환경산업개발이 지난 2016년부터 2천157t의 반입 허가량의 80배에 이르는 17만 2천t의 폐기물을 방치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이 업체는 대표자를 3차례 바꾸며 행정조치를 피해갔다. 현행법으로는 이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성군은 이달부터 처리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전체 쓰레기를 치우는 데에만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갈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120.3t 폐기물 중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임야ㆍ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인 불법 투기폐기물은 33만t(27.5%), 불법 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 또는 수출 목적으로 적체된 폐기물인 불법 수출폐기물은 3.4t(2.8%)로 나타났다.

 불법 폐기물은 처리 면허를 가진 업체가 폐기물을 받아 야적해 이윤을 챙기거나, 골동품 구매상이 폐기물을 받고 별도 부지에 적치하는 등 방법도 다양하다. 특히, 임대 부지ㆍ창고 등을 매입한 후 단기간 불법 폐기물을 적치한 후 도주하는 등의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 토지소유주가 처리비를 물려줘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폐기물 피해가 계속되자 환경부는 오는 2022년까지 모든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불법 폐기물 특별수사단도 4일 발족했다. 법무부에서 파견된 검사와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단은 디지털정보 분석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폐기물 범죄를 파헤칠 예정이다.

 부당수익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에도 나섰다. 지난달 28일 환경부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불법 폐기물 책임자를 모든 관여자로 확대 △과태료 징역형으로 상향 △부당이익 최고 5배 이르는 과징금 별도 부과 △행정대집행 조기 실시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처리 시설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폐기물 처리 업체 관계자는 "지정폐기물ㆍ기름 등은 환경철 관할이고 합성수지는 지자체 관할이다"라며 "환경청은 관리를 철저히 하지만 지자체에서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불법 폐기물은 기업이나 개인의 불법 행위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재활용 시장의 내ㆍ외부 문제와 소각 시설 부족 등에서 발생하는 이유도 있다. 정부가 당장의 불법 폐기물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불법 처리 환경을 야기하지 못하도록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공공 차원의 시설 확충에도 관심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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