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0:58 (화)
창원 대원3구역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재선정
창원 대원3구역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재선정
  • 어태희 기자
  • 승인 2019.06.0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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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경쟁력 갖춘 아이에스동서, 동원개발 참여

지지부진했던 사업 시공사 재선정으로 ‘급물살’ 기대
창원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조감도.
창원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조감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시장은 침체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한 가운데 창원시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이 각종 문제들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늦어지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창원시 대원동에 위치한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무직, 이하 조합)은 지난 5월 2일 사업일정 무기한 연기를 이유로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달 2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중견건설사 2개사가 참여했다. 그 중 아이에스동서(주)는 건설업계 도급순위 21위로 최근 다수의 대형건설사들이 포기한 대구 수성범어W 사업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성공시키는 등 자금력과 기술력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도시정비사업 및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동원개발(주)은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도급순위 39위 중견건설사로 두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아이에스동서와 동원개발 모두 영남지역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성공적인 분양으로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2개사 중 1개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시공사 계약해지를 당한 기존 시공사의 고의적인 입찰 지연 및 방해 움직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사업진행 차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입찰 참가 자격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 현설에 참석시 입찰보증금 중 1억 원을 조합에 현금 입금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 납입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2개 사까지 허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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