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했던 사업 시공사 재선정으로 ‘급물살’ 기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시장은 침체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한 가운데 창원시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이 각종 문제들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늦어지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창원시 대원동에 위치한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무직, 이하 조합)은 지난 5월 2일 사업일정 무기한 연기를 이유로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달 2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중견건설사 2개사가 참여했다. 그 중 아이에스동서(주)는 건설업계 도급순위 21위로 최근 다수의 대형건설사들이 포기한 대구 수성범어W 사업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성공시키는 등 자금력과 기술력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도시정비사업 및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동원개발(주)은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도급순위 39위 중견건설사로 두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아이에스동서와 동원개발 모두 영남지역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성공적인 분양으로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2개사 중 1개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시공사 계약해지를 당한 기존 시공사의 고의적인 입찰 지연 및 방해 움직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사업진행 차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입찰 참가 자격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 현설에 참석시 입찰보증금 중 1억 원을 조합에 현금 입금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 납입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2개 사까지 허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