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참석자로 명시된 것에 이어 경기도가 참석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 인천시도 참석 여론에 나서는 등 수도권 광역단체의 국무회의 참석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서울시장에게만 참여권을 부여한 것은 중앙 집권적 사고"라며 "경기도와 인천까지 참여할 경우, 수도권만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지방 홀대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 "제2국무회의 정례적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전체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제2의 국무회의 운영의 정례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가 제시한 제2국무호의 정례화는 국무회의에 올라온 지역 현안에 대해 그 지역이 입장을 대변토록 하는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창구개설을 의미한다.
이 같은 국무회의 참여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경기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광역단체장의 국무회의 배제 문제점과 배석 필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한 것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건의서는 `인구 500만 이상 지자체의 참석 필요성`을 강조, 청와대가 이번 안건을 수용하더라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은 서울과 경기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뒤질세라 인천시도 청와대에 참석여부를 타진 중에 있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도시 인천의 경우 바이오산업 활성화 등 여러 현안들이 국가 정책과 맞물려 있는 만큼 주요 광역도시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에선 광역단체장의 국무회의 참여 기준을 관할 인구 300만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인천과 경남도, 부산 등 보다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인구 300만 명 기준도 17개 광역시ㆍ도 중 5개로 제한되는 등 논란의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 배제 또는 차별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전체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남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광역단체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일하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