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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울타리 될 정책 기대한다
가출청소년 울타리 될 정책 기대한다
  • 경남매일
  • 승인 2019.06.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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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출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청소년쉼터의 보호가 단편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쉼터 퇴소 이후 청소년들의 자립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청소년쉼터는 전국에 총 13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연 평균 3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쉼터를 퇴소 후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돌아갈 보금자리가 없는 청소년들을 구제할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3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이 된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이 지난 2005년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 수준이 상이하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는 자립 준비를 퇴소 전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보호가 끝난 청소년의 월평균 소득이 근로연령인구(18~65살)의 중위소득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비율도 2008년 10.1%에서 2016년 28.2%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4월부터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위해 정부가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아무런 지지대가 없는 이들에게는 턱 없이 적은 지원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요즈음의 현대사회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다. 신분세습이 갈수록 심해져 자수성가를 보기 힘든 실상에서 가출청소년이 최소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부모 대신 울타리가 되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물론 지자체의 노력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새롭게 발의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진정으로 가출청소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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