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있을 수 없다….” 경남도내 건축공사장들의 품질ㆍ안전관리가 부실한 것과 관련, 도는 일제정비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창원ㆍ진주ㆍ사천ㆍ양산ㆍ함안ㆍ창녕ㆍ고성 등 7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안전감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시행했다.
점검 결과 43개 건축공사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건축공사장에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남도는 적발한 위반사항 중 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28개 현장, 49건은 재시공하도록 했다.
또 부실한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 11곳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14곳은 과태료 1천45만 원을 부과했다. 인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50명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 등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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