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53 (금)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분쟁’ 법정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분쟁’ 법정으로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9.06.02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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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18억7천만원 청구 소송 거창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올해 국제연극제 개최 어려워 시민단체 “상표권 매입 반대”
 30년간 연극제를 주관한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가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 거창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일 거창군에 따르면 해당 집행위는 거창국제연극제는 지난 2016년부터 군과 민간 집행위 간 갈등으로 두 개의 연극제를 따로 개최하고 있다.

 봉합에 나선 군과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축제 명칭인 ‘상표권’을 이전하는 데 논의했고 군이 집행위부터 이전받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변리사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팀을 각각 선임해 평가를 의뢰하고 감정가가 산출되면 산술평가해 최종 감정가를 정하기로 했다.

 군은 집행위 측의 감정가가 과다하다고 판단해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재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집행위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된 18억 7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는 축제 상표권 매입 계약을 위해 군이 산출한 감정가 11억 원과 집행위 감정가 26억 원을 산술평균한 금액이다.

 집행위는 군에다 계약서상 계약 이행 기간인 오는 24일까지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15%까지 지급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군은 법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집행위 감정자료에 오류가 있어 재감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집행위가 법적인 절차를 밟은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극제 상표권 분쟁이 법정으로 번지면서 지난 30년간 이어온 국제연극제를 올해에는 개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상표권 분쟁을 놓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판이 잇따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연극제는 군민 모두의 자산으로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표권 매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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