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 아내 등 증거은닉 교사, 송 시장 지인은 증거은닉 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송 시장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된 송 시장 지인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송 시장 아내와 사천시 공무원 등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께 관급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금액이 건설업자에 의해 송 시장 아내를 거쳐 송 시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송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송 시장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하지만 송 시장 공모나 관여 여부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 송 시장 아내와 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해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송 시장 집을 압수 수색을 할 당시 집에 보관돼 있던 수천만 원을 송 시장 지인에게 집 밖으로 반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를 받고 앞서 구속한 송 시장 지인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송 시장과 아내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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