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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업인안전재배보험 현장 교육
의령군, 농업인안전재배보험 현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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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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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보험 관계자 초청 농업인ㆍ담당 공무원 대상 실시
 의령군은 부림면 소재 동부농협에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현장 교육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의령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현장 교육을 위해서 NH농협생명보험 관계자를 초청해 지역 내 농업인 및 읍ㆍ면 산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소개 및 보험금 지급 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 사업으로, 가입대상은 만 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보험 가입 희망 농업인은 해당 거주지 지역 농ㆍ축협을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보험료는 일반1형 9만 6천원부터 산재2형 18만 700원까지이고, 보험료의 67%(영세농업인은 87%)를 지원한다.

 강경규 소장은 “농작업 과정에서 각종 사고로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해안전공제보험은 불시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가까운 농ㆍ축협에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 및 관계공무원의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농입인의 보험가입률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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