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원단체가 `교원차등성과급` 제도는 교단의 갈등과 교원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교원차등성과급은 교육부가 지난 2001년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의 질 개선,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도입, 19년째 시행하고 있다.
경남교원단체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월 25일 지난해와 동일한 차등 지급률 하한선 50%인 성과급 지급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사차등성과급은 등급을 S, A, B 세 단계로 나눠,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며 지난해 최고 S 등급과 최저 B 등급의 성과금 차이는 130여만 원이다.
평가는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를 반영하며 평가기준은 크게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교육업무 등 4가지가 80점, 품성, 태도 등 20점을 반영한다.
경남교총, 전교조경남지부, 한교조경남본부는 30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했다.
경남교원단체는 "성과급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의 질 개선,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제로 도입 취지와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교육활동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교육적 병폐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는 또 "학교 교육의 성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성과급 기준이 훌륭한 교사를 선별하기에 타당하지 않다. 성과급제도는 교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 갈등을 초래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제에 합리적 기준이란 존재할 수 없다. 교육은 단기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며, 노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교사들은 교육활동과 교사로서의 자존감에 등급을 매기기를 거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