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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래서 권리 주장하는 노조 반성해야
법 아래서 권리 주장하는 노조 반성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5.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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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30일 ‘폭력노조 퇴출법’의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노조원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저질러 경찰관과 회사 직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노조 집회현장에서의 행위가 과격해지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이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ㆍ합병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집회에서 경찰과 조합원들이 충돌했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손목이 골절되고 입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24일 폭행의 강도가 심했던 조합원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월 말과 4월 초에도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면서 장외투쟁에 나섰다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날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만 74명이다. 지난 2009년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쌍용자동차 노동자 평택공장 점거 농성사건이 떠오른다. 사측의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모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평택시에 있는 공장을 점거하고 76일 동안 농성을 벌인 일이다. 이들은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금속으로 거대 새총을 제작해 대형 볼트를 발사하며 거세게 반항했다. 당시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동정 여론이 컸지만 결국 폭력적인 집회와 그 진압에서 경찰과 노조원 등 10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겨났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마땅히 있어야 한다. 사측의 부당한 처신을 막고 노동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게 돕는다. 그러나 노조 또한 법 아래 생겨난 것이다. 연유가 어떻게 되던 법치에 반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는 사측과 진압을 하는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다. 법의 태두리 안에서 권리를 휘둘러야 비로소 인정되는 법이다. 이번 ‘폭력노조 퇴출법’의 탄생 이유가 씁쓸한 것은 이 법안의 발의 없이 사실상 폭력 노조의 극단적 행태를 막을 수 있는게 ‘진압’밖에 없다는 것이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폭력으로 물든 노조의 고성은 되려 여론의 반발을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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