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5:53 (화)
올바른 건강보험증 사용으로 삶의 질 향상
올바른 건강보험증 사용으로 삶의 질 향상
  • 황호진
  • 승인 2019.05.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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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 지사장
황호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 지사장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작됐다. 그 당시에는 10%도 안 되는 국민에게 제한된 급여만을 제공했으나, 이후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했고 2000년 7월에 조직통합을 거쳐 건강보험으로 재탄생돼 보장 수준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용 효과적인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게 됐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조차 우리의 건강보험을 배우기 위해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을 정도로 세계가 부러워하고,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적인 면에서도 눈부신 성장과 의료접근성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런 건강보험 제도는 자자손손 물려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올바르게 이용해야 할 것이며 재정 누수가 없도록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누구나 건강보험 진료를 받으려면 병ㆍ의원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돼 있으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상당수 병원에서는 단순 자격 확인(성명ㆍ주민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를 해주고 있어 본인 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건강보험증을 갖고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타인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게 되면 타인의 진료기록이 자신에게 남아 생명보험 가입도 어려워지며 처방받을 수 있는 의약품도 본인이 처방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의 성격상 이는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이를 지속적으로 적발, 환수 조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적발 건수가 30만 8천631건, 환수 결정금액은 모두 76억 5천900만 원이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은 특히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게서 두드러지는데, 저렴한 값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막기 위해 외국인 등의 기록을 발췌해 집중 조사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거주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환수가 어렵고, 재외국민들은 친인척이나 지인 간 은밀히 증ㆍ대여가 이뤄지는 형태여서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단은 증ㆍ대여와 도용을 막기 위해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으며, 올해 3월에는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 남해지사는 모든 국민이 병ㆍ의원 이용 시 신분증을 자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진료비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 의료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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