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0.153%ㆍ0.139% 측정 술 마시고 주차차량 들이받아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씨(26)와 B씨(27)를 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갓길에 주차된 SUV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3%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졸음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날 0시 15분께는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도로 갓길에 주차된 SUV 차량과 1t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B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인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두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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