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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무분별한 현금복지 개선해야
기초지자체 무분별한 현금복지 개선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5.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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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 현금복지에 대해 15개 지자체장들이 모여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금복지는 공로수당, 청년수당, 반값등록금, 무상 교복, 출산ㆍ육아수당 등 그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은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한해 예산의 35%가 복지예산으로 편성ㆍ집행되고 있어 기초지자체의 재정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복지예산이 지방재정의 90% 넘게 점하고 있어서 정작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갈수록 늘어나는 현금복지로 재정파탄을 우려한 기초지자체장들이 스스로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수립에 나선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재정비율은 80:20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실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기초지자체는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과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총예산의 19.24%) 및 각종 국고보조금(매칭펀드), 재정투융자재원으로 살림을 꾸리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도세(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레저세)와 시ㆍ 군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로 나눠져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농어촌지역 군의 재정자립도는 겨우 20%대에 머물고 있어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충당도 태부족이다. 비교적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시 지역도 30~40%대의 재정자립도에 그쳐 중앙정부의존재원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시 조정교부금을 25%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다. 이번에 지자체 스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시행 중인 각종 현금복지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지자체의 과도한 복지재정부담 경감건의와 함께, 기초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 현금복지에 대한 사업성과를 분석해 그 효과가 미미한 항목은 폐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현금복지 같은 과잉복지 포플리즘은 시루물붓기식으로 지방재정파탄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기초지자체들의 자발적인 현금복지제도개선 움직임에 전국 226개 전 지자체가 흔쾌히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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