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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 통학버스
  • 이효민
  • 승인 2019.05.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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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민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이효민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이달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인천의 모 축구클럽 통합용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13년 충북에서 한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세림이 법이 시행됐다.

 세림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 차량에서 내려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이 운행 중일 때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학원과 보육ㆍ체육시설에서 사용 중인 차량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해 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스타렉스 승합차는 영업을 시작할 당시 `자유업종`인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돼 세림이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대상 차량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비용 문제를 언급하며 동승자를 고용할 수 없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운영자를 간혹 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타렉스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세림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기준에 대한 새로운 법안들이 개정되고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단속이 강화되고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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