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05 (토)
"학생인권조례 반대 민주당 도의원 자격 없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민주당 도의원 자격 없다"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5.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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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연대 "민주당 책임지고 제정하라" "민홍철 도당위원장 책임 물을 것"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책임지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촛불연대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각계각층에서는 직권상정이나 도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통해 5월 회기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토론ㆍ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난 24일 열린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허무하게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령(11장)에는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령에 부합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과 의지만 있어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촛불연대는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처음부터 반대에 나선 장규석, 원성일 두 사람은 `더불어 민주당 도의원`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며 "매주 장규석, 원성일 두 의원의 지역구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한 두 의원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당위원장의 역할을 방기한 민홍철 의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야 도의원 가릴 것 없이 58명 도의원 모두를 다시 만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 길에 함께 나서주길 촉구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남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다시 한번 도의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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