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15 (금)
김해시, 상업지 불법 유동광고물 철퇴
김해시, 상업지 불법 유동광고물 철퇴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05.2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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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ㆍ내외동 일대서 310건 적발 내달 대청ㆍ율하동 등 강력 단속
김해시가 다음 달 대청ㆍ율하동 일대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21일 삼계동에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김해시가 다음 달 대청ㆍ율하동 일대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21일 삼계동에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김해시가 대청ㆍ율하동 일대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시는 다음 달 초 대청ㆍ율하동 일대 특정구역을 중심으로 시민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는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경기불황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불법 유동광고물이 오히려 기승을 부리자 일제정비에 나서 지난 21일 삼계동과 내외동 일대에서 단속에 나서 총 310건을 적발했다.

 다음 달 단속에서는 장유1ㆍ2ㆍ3동 행정복지센터, 시 도시디자인과, 각종 유관단체, 김해시광고업협동조합 등 50여 명이 구간을 나눠 단속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반복적인 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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