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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대송산단 정보공개 청구 거부 ‘반발’
하동 대송산단 정보공개 청구 거부 ‘반발’
  • 이문석 기자
  • 승인 2019.05.2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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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참여자치연대, 2건 요구 경남도에 행정심판 청구 군 “경영ㆍ영업상 비밀 해당”
 대송산단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하동군이 비공개를 결정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하동참여자치연대가 지난 28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달 1일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28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하동군은 그중 26건에 대해 공개, 부분공개 등으로 공개를 했다.

 그러나 하동군은 대송산단 조성사업과 관련된 2개의 문서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고, 하동참여자치연대가 이의제기를 했으나 지난달 25일 공무원이 과반수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기각 결정된 바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2건의 문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PF자금 13차 집행요청 승인계획(안)(문서번호: 남해안개발과-5914, 생산일자: 2014년 9월 2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사업약정의 변경약정서 체결계획(안)(문서번호: 남해안개발과-2017, 생산일자: 2014년 3월 31일)이다.

 이들 2건의 정보는 이미 4~5년 전 생성된 문서로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여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대송산단조성 사업은 하동군민의 재산, 생활과 무관하지 않은 일로 민자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이 이번 행정심판의 쟁점이다.

 정보공개법에서는 행정의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하동군의 주장처럼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대해 비공개를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이 군민들에게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가능하면 공개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작동하고 있어 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며 ‘행정정보의 공개라는 대원칙과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비공개’라는 입법취지와 법원 판례를 적극 반영해 군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 절차를 위해 정보공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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