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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생가 기부채납 손배소송 의령군 패소
관정생가 기부채납 손배소송 의령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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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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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행 담보 장치 소홀 군 잘못” 관정재단 “문화관광시설로 활용을”
전통 사대부 가옥 형태의 관정 이종환 회장 생가 전경.
전통 사대부 가옥 형태의 관정 이종환 회장 생가 전경.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설립자인 이종환 회장의 의령생가를 기부채납하라며 제기한 의령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당해 원고인 의령군이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의령 관정생가의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2017년 2월)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령군이 관정교육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정교육재단이 관정생가 완공 후 기부채납하기로 의령군과 협약한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지만, 피고인 관정재단의 이행 불능 상태가 피고의 고의 과실 없이 빚어진 이상 민법 390조에 따라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관정교육재단이 제3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또는 증여 받아야만 그 소유권을 의령군에 기부 채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인 의령군이 협약 체결 당시부터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이행 담보 장치를 미리 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책임이므로 민법 제 590조에 따라 피고인 관정재단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아울러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만일 원고가 제3자 소유권의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보장 장치를 미리 강구해 두었더라면 대법원 판결의 자동적 강제 이행이 가능했을 수 있다고 설시했다.

 관정재단 측은 이번 1심 승소에 대해 “사필귀정으로서 상급심에 가더라도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본다”며 “의령군은 불필요한 상소를 포기하고 관정생가가 의령군의 실질적인 문화교육관광시설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정 이종환 회장의 생가는 2011년 8월 문화교육관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잘 짓기만 해달라는 의령군의 요청에 따라 2012년 11월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에 고유 전통 문화 양식의 명품으로 복원 준공됐다.

 그러나 기부채납 여부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 측의 소송전이 6년여 동안이나 계속돼 왔다.

 이번 사건은 기부채납이 관련 법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불가능해진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령군이 마지막으로 제기한 것인데 관정재단이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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