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은 신용보증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해 위탁보증을 시행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상담예약제에 이어 이번 위탁보증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이용이 한층 더 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보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중 신용보증상담, 서류접수, 현장실사, 신용보증약정 업무를 협약은행으로 위탁하는 제도다.
신용보증의 핵심업무인 보증심사 기능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한다.
위탁보증 대상은 업력 6개월 초과 사업체로 보증신청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다. 단, 경남도 정책자금 및 김해ㆍ진주ㆍ양산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재단에서 선 상담을 연 후 협약은행에서 위탁보증이 진행된다.
현재 위탁 협약은행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6곳이며 향후 협약은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철회 이사장은 "상담예약제, 위탁보증을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이용 편의 확대는 물론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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