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29 (토)
학생인권조례안 상정, 6월 정례회로 넘겨
학생인권조례안 상정, 6월 정례회로 넘겨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5.2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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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담당관, 부결 본회의 보고 부의 요구 7월 19일 자정까지
 경남도의회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상정을 다음 회기로 넘겼다.

 제정 찬성 측이 의장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김종환 의사 담당관은 심의 결과 보고에서 심의안건 총 29건 중에서 ‘경남발전연구원 운영조례안’ 등 26건은 원안 가결, ‘청년육성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부결됐다고 보고했다.

 표병호 교육위원장은 ‘경남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등 교육위 심의 안건 4건을 보고하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보고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안 상정 여부는 6월 열리는 364회 정례회 또는 7월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도 의장직권 또는 재적의원(58명) 3분의 1(20명) 이상 의원 부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69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위원회 부결 결정을 본회의에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폐회 및 휴회 기간 제외)에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이 요구하거나 의장 직권으로 상정ㆍ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부의 요구 기한은 정례회가 열리는 다음 달 4일부터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7월 19일 자정까지다.

 앞서 도의회가 본회의 보고 일을 첫날로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행정자치부는 보고 당일은 첫날로 기산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행자부는 ‘위원회 폐기 의안 부의 기간 산정 질의’에 대해 “본 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법 제155조~제161조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며 “따라서 같은 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의거 법 제69조에 따른 ‘7일 이내’는 초일은 불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보고된 날을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실제 본회의가 개의된 7일째 되는 날까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부의 요구가 없으면 이 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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