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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 선택권 보장ㆍ안전성 확보 기대"
"교육제도 선택권 보장ㆍ안전성 확보 기대"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5.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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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한표 의원
김한표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 의원은 이미 지정된 자사고가 입시부정ㆍ회계부정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통한 임의적인 지정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은 교육감은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사안은 수많은 학생들의 진학과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육감의 평가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을 통해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1조 제6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교육제도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은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안 때문에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노심초사 불안에 떨고 있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안정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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