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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발전연구원 3년간 장애인 고용 `0`
경남발전연구원 3년간 장애인 고용 `0`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5.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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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 미달 출자출연기관 작년 1.8%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법` 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더불어민주당ㆍ김해3) 의원은 지난 24일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남도 출자출연 기관, 도교육청, 지자체 등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이 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다며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지난 2017년 3.2%, 2018년 3.2%, 2019년 3.4%로 확대됐다.

 김진기 의원에 따르면, 도와 시군 장애인 고용은 지난 2016년 대비 2018년 전체 공무원 수는 2만 2천779명에서 2만 5천17명으로 2천238명으로 9.8% 증가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2016년 860명에서 2018년 844명으로 16명(1.8%)이 줄었다.

 경남도 11개 출자출연기관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2016년 1.1%, 2017년 2.2%, 2018년 1.8%에 그쳤다.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해당하는 기관은 4개 기관에 불과했다. 특히 경남발전연구원은 2016년부터 3년간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군은 지난 2017년 양산시(2.9%) 남해군(2.4%), 2018년 김해시(3.0%) 창녕군(2.8%) 남해군(2.6%) 산청군(3.1%) 거창군(3.0%) 등이 장애인 의무 기준 3.2%에 미달했다. 경남교육청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2017년 2.12%, 2018년 1.72%로 법적 기준인 3.2%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청 전체 장애인 고용률(2018년 기준)은 2.07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4.1%, 비공무원(비공무원 기준 2.9%)은 2.93% 로 의무고용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ㆍ중등의 경우 모집 과정에서 기준의 2배수를 공고하지만, 초등의 경우 실제 응시자가 적고 응시하더라고 합격점에 미달해 탈락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전국적 현상으로 먼저 교대와 사범대학에서 신입생 선발 시 장애인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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