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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 우려 태양광 시설 허가 안해도 돼
자연훼손 우려 태양광 시설 허가 안해도 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5.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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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행정1부, 소송 기각
 자연훼손 등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는 A씨가 개발행위를 허가해달라며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연훼손,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한 의창구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며 “개발행위 불허가로 A씨가 입는 경제적 손실보다 허가를 내주지 않아 생기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경남도로부터 창원시 북면 외산리 일대 감나무 과수원에 설비용량 499㎾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3월 이 허가를 근거로 의창구청에 태양광 모듈 설치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의창구청은 태양광 발전 시설물이 마을과 가까워 주민 생활피해, 자연경관 훼손이 발생하고 훼손된 녹지대로 자연재해 우려가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A씨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조차 의창구청 손을 들어주자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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