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37 (금)
`뇌물수수 혐의` 송도근 사천시장 구속 면해
`뇌물수수 혐의` 송도근 사천시장 구속 면해
  • 박명권 기자
  • 승인 2019.05.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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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여부, 방어권 보장 필요 송 시장...지인, 증거은닉 혐의 구속...경찰, 향후 수사 검찰 협의 진행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송 시장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되지만 송 시장의 공모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송 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송 시장 지인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A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사천시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경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1월께 관급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최근에는 송 시장을 한 차례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8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송 시장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와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 지인인 A씨는 경찰이 지난해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송 시장 집을 압수 수색할 당시 그 집에 있던 수천만 원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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