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52 (목)
"어떤 경우도 아이에게 매 대면 안 된다"
"어떤 경우도 아이에게 매 대면 안 된다"
  • 류한열 기자
  • 승인 2019.05.26 23: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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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민법 친권자의 `징계권` 용어 자체 잘못 사용… 바꿔야

정부는 유튜브 등에서 다른 훈육 방법 적극 계도해야

`사랑의 매`도 효과 없고 비뚤어진 아이만 만들 뿐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교육부 등이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민법상 친권자의 권리인 `징계권`에서 체벌을 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상 부모의 체벌 권한을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징계권 이름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부모의 체벌을 두고 국가가 나서는 모양새도 좋지 않을뿐더러 훈육 목적의 가벼운 체벌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반론도 상당하다.

 부모의 징계권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징계권` 용어 자체도 잘못 사용됐을뿐더러 아동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공 대표의 일문일답.

 △아동 징계권이란 말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했는데.

 "어린이는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존중을 받아야 하는 인격체다. 아동 사망 사건 피고인들은 한결같이 훈육의 수단으로 아이를 때렸다고 말한다. `미워서 때린 게 아니다`라고 강변한다. 매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전혀 되지 못한다. 매를 계속해서 들면 때리는 부모나 맞는 아이는 서로 무뎌진다. 매를 들 때 잘못의 기준은 무언가? 잘 살펴보면 엄마의 기분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징계권`이란 용어를 바꿔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매를 들면 안 된다고 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할 때, 매와 벌을 적용할 때 수치심이 다르다. 매는 들면 아이는 인간 이하의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모멸감을 느껴 상처가 더 크다. 부모 가운데 나도 어릴 적에 매를 맞았다고 하면서 자녀들의 훈육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쉽게 매를 드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부모는 `미워서 너를 때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매를 든다. 아이한테 매가 용인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늘 대두된다. 어떤 경우에도 회초리는 용납돼선 안 된다. 폭력으로 아이를 바로잡을 수는 절대 없다."

 △정부 방침대로 부모의 징계권을 없애면 아이 훈육이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부모가 매를 드는 징계권은 당연히 없애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한다는 생각은 지금 맞지 않다. 친권자에게 징계권을 주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훈육 방법은 바뀌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정부는 다른 훈육 방법을 만들어 징계권을 삭제하기에 앞서 계도 기간을 둬야 한다. 가령 접근하기 쉬운 매체인 유튜브 등에 매가 아닌 다른 훈육 방법을 알려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부모들이 재미있게 유튜브를 보고 자연스럽게 매보다 더 나은 훈육 방법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사랑의 매란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긴가.

 "사랑의 매가 용인되기 때문에 어떤 부모는 화풀이로 매를 든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폭력 면허`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매를 부르는 놈`이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매를 들지만 화난 부모의 속에서 분명 훈육보다는 화풀이에 더 열을 내는 걸 알 수 있다. 통제와 훈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수단이 매를 든 폭력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매를 때려 아이를 바로잡았다고 말하는 부모를 보면 매를 댄 후 부모는 아이에게 따뜻한 말과 눈물로 다독인 경우가 반드시 있다. 이런 경우엔 매를 들지 않고 훈육을 해도 같은 결과를 얻었을 게 분명하다."

 △민법에서 친권자 징계권서 체벌 제외 추진을 계기로 훈육 방법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아픈 얘기지만 요즘 소년원이 포화상태다. 소년재판에 나온 아이들의 문제는 결국 부모의 문제다.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아 탈출해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폭력으로 아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나도 당했다`고 말하는 부모치고 제대로 아이를 훈육하지 못한다. 폭력은 대물림된다. 폭력 외 다른 훈육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매의 효능을 믿다 결국 삐뚤어진 아이만 만들 뿐이다."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2013년 11월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모임이 결성된 후 아동학대 예방과 교육 사업을 해오고 있다. 그 외 아동학대 대물림 끊기 사업, 아동학대 관련 제도 개선 사업, 아동학대 상담 및 보호 지원 사업을 펼친다.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37, 덕산베스트텔 1027. 전화 055-267-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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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 삽시다 2022-03-31 18:31:44
비영리 시민단체 대아협 모씨! 정치인,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만나
본인 홍보영상 올리지 마시고 많은 돈을 받는 프로면 평소에 일하세요.
정치판 기웃거린다고 비례대표 안줍니다... 그리고 삐뚫어진 영웅심에
빠지지 마시고 회원들에게 이거 하지마라,저거 하지마라. 지시 내리시던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고~ 윤미향 되고 싶습니까?

착하게 삽시다 2022-03-31 18:11:57
정인이 2심 사건 판결후 진정서 쓰기 금지, 청와대 청원막기, 대법원 파기환송 시위 를 금지
시키고 대법원에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3개월만에 나타나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평소엔 일하지 않고, 자기가 일 할땐 꼭 매스컴을 동원해서 흔적을 남기나요?
자기 자신을 정의의 아동 인권운동가 처럼 포장하여 메스컴에 많이 나오던데,
기발한 방법으로 죽은 아가 사진 앞세워 후원금 엄청받고 월급 수백만원에 활동비 까지 받아가는
비영리 시민단체는 당장 허가를 취소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