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4:18 (금)
딱 한 잔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
딱 한 잔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
  • 김철우
  • 승인 2019.05.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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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지난해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나 온 국민을 비통하게 한 고(故) 윤창호 씨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그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안해 지난해 연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음주운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음주 단속 수치를 낮추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3월 음주운전 적발은 2만 7천376건으로 전년 동기간(3만 7천856건) 대비 27.7% 감소했고, 사망자(58명) 37.6%, 부상자(547명) 37.3%가 줄어들었으며, 경남의 경우에도 올해(1월~4월 28일) 3명이 사망해 지난해 같은 기간(14명) 대비 79%, 부상자 역시 503명에서 377명으로 45% 감소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지난해 313건에서 올해 228건으로 24%가 줄어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그것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더불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국민 여론에 힘입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자 또다시 음주운전이 고개를 들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윤창호법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달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종전 3회 이상 징역 1~3년, 벌금 500만~1천만 원)으로 형사처분을 강화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종전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종전 0.10%)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대폭 강화되고, 또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에도 단속과 처벌을 적용해 3~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 음주운전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이렇게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경찰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계속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주ㆍ야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이동식 스팟 단속을 상시로 실시해 음주운전을 근절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의 위험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나의 인생은 물론 또 다른 선량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을 한순간에 앗아가 파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윤창호법 시행을 촉매제로 삼아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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