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1:19 (목)
층간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층간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 라옥분
  • 승인 2019.05.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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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옥분 대청천문화회 문화예술 분과위원장
라옥분 대청천문화회 문화예술 분과위원장

 요즘 들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공해를 말한다.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 소음도가 주간은 43㏈(데시벨) 야간에는 38㏈이며 최고 소음도는 주간은 57㏈, 야간에는 52㏈이다. 공기전달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은 5분간 등가 소음도가 주간은 45㏈이고 야간에는 40㏈이다. 이때 1분간 등가 소음도와 5분간 등가 소음도를 측정한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해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층간소음으로 판단한다. 직접 충격 소음 기준을 5㏈ 더해 적용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내용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65% 이상이 빌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심각성이라 볼 수 있는 문제는 다름 아닌 층간소음으로 갈수록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폭행, 협박 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갈등을 중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규정안으로 현행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개정의 필요성과 화장실 설비 공법 기준이 명확해야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드러냈고 현장실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규정안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드러냈다. 그리고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허용기준은 전화 연락, 문자 항의, 천장 두드리기 등이고 금지사항으로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등이라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에서 발표된 바 있다.

 소음 피해 대상자의 단계별 상태를 보면 1단계로는 이성적이고 침착한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침착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2단계는 감정적 문제로 확대돼 이웃이 고의적으로 소음을 낸다고 인식함과 동시에 층간소음 가해자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며, 3단계는 폭발 직전의 단계로 폭력 등의 과격한 행동과 일부 방화와 살인 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살인 충동까지도 느끼게 된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난다.

 층간소음을 강력히 규제함에 있어서 국가별로 어떤 처벌을 하는지 말하자면 미국의 경우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소음을 일으키면 강력한 제재를 받는데 초기에는 관리사무소가 경고를 주며, 3회 이상 누적 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하게 한다.

 독일에서는 불필요한 소음을 낼 경우 연방 질서위반 법에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적시돼 있어 층간소음을 일으킬 경우 약 63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현재 이웃 간의 소음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은 없지만 일본 매체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다루는 게 많은 걸 봐도 일본도 장난 아닌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이어지면서 고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도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의 도입이 크게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층간소음 해결책으로 가장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른 제재 및 중재를 공동 관리 규약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이웃사이센터에 전화상담 및 현장 진단으로 분쟁 해결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도움을 줄 것이다.

 더 심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해 고의적인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제21호(인근 소란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해당 여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제21호(인근 소란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이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아파트 층간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이상의 개 짖는 소리 등으로서 고의적으로 남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며 위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할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의뢰하면 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위의 방법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는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서로의 상황을 들어보고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며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주의를 시키기도 하겠지만 두꺼운 매트 정도는 깔아 둬야 함이 마땅하며 야간에는 청소기 사용과 세탁기 사용을 금해야 함이 이웃을 향한 배려의 첫걸음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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