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02 (토)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했어요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했어요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5.23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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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 교원 등 대상 상황별 대응 방안 모색
경남교육청은 지난 22일 창신대학교 대강당에서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2일 창신대학교 대강당에서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2일 초ㆍ중ㆍ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창신대학교 대강당에서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학교 수업이 활성화되고 사진ㆍ동영상 등의 ‘저작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ㆍ교사ㆍ교육전문직원의 저작권 인식 부족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글꼴(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육기관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문무상 연구위원, 홍화진 연구원이 교육을 했다.

 이날 초ㆍ중ㆍ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9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권법 △폰트 이용과 점검 방법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등 폰트 관련 분쟁 사례를 공유해 상황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무상 연구위원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공포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접근제한조치(로그인 후 접근) △복제방지조치(마우스 우클릭 방지) △무단이용금지 문구 표시(저작물의 출처 및 무단이용금지 문구 삽입)를 해야 한다”며 “유료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무료폰트라도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봉종 창의인재과장은 “학교에 배포된 폰트 점검 프로그램(2종) 실행으로 평소 컴퓨터와 학교 홈페이지 탑재 자료를 잘 관리하고 무엇보다 한컴오피스에서 제공하는 번들폰트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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