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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음주운전, 사회적 공감대 마련 절실
줄지 않는 음주운전, 사회적 공감대 마련 절실
  • 경남매일
  • 승인 2019.05.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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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충돌사고를 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윤창호 법 시행이후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승용차 운전자가 아닌 대중교통 운전기사가 음주상태로 버스를 운행했다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2일 오전 0시 거제에서 발생한 시외버스 운전기사의신호대기중이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운전이 생업인 운전기사가 혈중알콜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다. 추돌을 당한 모닝승용차는 4차로 까지 튕겨나가고 승용차 안에 있던 대리운전기사 등 2명이 다쳐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버스운전기사를 음주측정 해보니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09%의 수치가 측정됐다고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운전기사의 만용이자 직업관이다.

 해당 버스업체도 버스운행 전 기사에 대한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안전운전이 불가하다면 차량운행 금지를 해야 하는데도 관련 규정을 지키기 않은 것이다. 시외버스업체와 운전기사에 대한 법적 처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승객들은 버스회사와 운전기사를 믿고 자신의 생명을 맡겼던 신의의 배신감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고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이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거나 전남과 경남 등 일부지역에서는 법시행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고 한다.

 이제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의지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부터 음주를 하지 않도록 음식점과 동석자들이 자제와 배려하는 국민적 음주운전 근절 사회적 공감대와 분위기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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